2017년부터 2천건 이상 송고
15명 피의자에 대한 수사 진행 중
금융감독원이 특징주 기사를 미끼로 주가를 띄워 112억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챙긴 전직 기자 등 일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23일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은 특징주 기사를 활용한 선행매매 혐의로 전직 기자 A씨와 증권사 출신 전업투자자 B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특사경은 이들 포함 15명을 피의자로 특정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금감원 조사국은 제보 등을 통해 전·현직 기자들의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특사경은 전·현직 기자 등 피의자 15명을 대상으로 언론사 포함 50여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전직 기자 A는 거래량이 적은 중소형주나 미리 알게 된 상장기업의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특징주 기사를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뿐 아니라 배우자나 가상의 명의를 이용해 다른 언론사를 통해서도 비슷한 기사를 직접 작성해 보도했다. 친분이 있는 다른 기자가 쓴 기사를 보도 전에 미리 전달받아 선행매매에 이용하기도 했다.
A와 B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기사 보도 전 해당 종목을 미리 매수하고, 미리 고가의 매도 주문을 제출하거나 보도 직후 고가에 매도하는 식으로 시세차익을 얻었다.
피의자들은 이런 수법으로 2017년부터 2000건이 넘는 기사를 작성해 총 111억8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은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해 기사에 특징주나 테마주, 급등주로 언급되더라도 대상 기업의 공시나 주가상승 요인 등을 확인해 신중하게 투자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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