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국 관세 상대 소송은 이미 제기
일괄 상호관세는 발효 뒤 소송 이어질 듯
비영리 법률 단체인 뉴시빌리버티연맹(NCLA)이 4일 밤 플로리다 북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가 중국에 20%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국가비상사태 법을 근거로 삼은 것이 불법이라는 내용이다.
또 여러 기업 및 무역 단체의 변호사들과 대표들이 지난 3일 발표된 새 ‘상호주의 관세’을 상대로 한 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
쟁점은 1977년에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다. 대통령에게 국가비상사태에 대응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법으로 트럼프가 관세 부과에 처음 원용했다.헌법은 관세 부과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으며, 법률 전문가들은 법원이 트럼프의 조치를 위헌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다.
브레넌 정의센터의 자유 및 국가안보 프로그램 책임자인 리자 고이틴은 “IEEPA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여러 조치를 명시하고 있지만, 그 어디에도 ‘관세’는 없다”고 말했다.
여러 기업과 무역 단체가 트럼프의 상호주의 관세가 중국에 부과한 관세보다 법적 근거가 훨씬 약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상호 관세는 아직 발효하지 않았으며 발효된 이후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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