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前 미묘한 시기 논란 커지자
“北 법적국가 승인 아니다” 진화
통일부는 ‘2026 통일백서’에 명시돼 위헌 논란이 불거진 ‘평화적 두 국가’ 언급에 대해 “북한을 법적인 국가로 승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19일 밝혔다. 전날 발간된 통일백서에 포함된 이 표현이 6·3 지방선거 등 중요 정치일정을 앞두고 정지 쟁점화하자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
이날 통일부는 입장자료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이라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주무부처이며,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이행 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통일부의 책무”라며 “‘평화적 두 국가’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목표인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이행 전략은 주무부처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평화적 두 국가’ 기조가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를 두고 혼선이 발생하자 재차 부연설명을 내놓은 것이다. 통일부는 이날 정동영 장관이 취임 이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평화적 두 국가’ 논리가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이행 전략’이라며 층위를 나눠 ‘교통정리’를 했다.
통일부는 ‘평화적 두 국가’가 새로운 주장이 아니라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 등에 기반한 역대 정부의 입장을 계승한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백서에 포함된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한다”는 표현이 남북관계의 특수성의 기반 위에서 북한의 체제와 주권을 존중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설명에서 “‘평화적 두 국가’는 유엔에 동시 가입한 국제법상 두 국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남북연합에서의 두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입장은 이미 지난 2월 통일부가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발표할 때에도 포함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설명을 통해 “‘평화적 두 국가’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며, 북한을 외국으로 보지 않고 통일을 지향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평화통일은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 위에서 가능하며, 상대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냉전적 적대만 반복한다고 해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올바른 자세”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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