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허가율 낮은 줄 알았는데…서울시 5년간 '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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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4.13 10:37 수정2025.04.13 10:37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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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대규모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2020년 이후 토지거래 허가 건수가 해마다 증가해 총 1만2천건을 넘어섰다. 허가 신청 건수 대비 허가율은 100%에 육박했다.

13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3월까지 토지거래 허가 건수는 1만2828건으로 집계됐다. 조사 기간 내 토지거래 허가 신청 건수는 1만2906건으로, 거래 허가율(신청 건수 대비 허가 건수)은 99.4%에 달했다.

허가 건수는 연도별로는 2020년 707건에서 2021년에는 1669건으로 늘었고, 금리 인상 여파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극심했던 2022년 1399건으로 잠시 줄었다가 2023년 3389건, 2024년 4490건으로 증가했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지가 늘기도 했지만, 다주택자 규제로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강해지며 강남권이나 주요 재건축 단지 위주로 매수세가 몰린 영향이 크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애초 대규모 개발 예정지나 그린벨트 등 토지를 중심으로 지정하던 것이지만 주택 시장의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등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2020년 5월 용산 철도정비창 개발 예정지 인근부터 서울 도심 한복판에도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후 같은 해 6월에 영동대로 복합개발과 잠실 마이스(MICE) 개발 사업으로 '잠삼대청(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일대가 허가구역으로 묶였고, 2021년 4월에는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성수동)' 등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 지역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중점 사업인 신속통합기획 개별 후보지도 모두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다. 서울시는 올해 2월 13일 강남권 일반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었다가 집값이 급등하자 다시 3월 24일에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묶기도 했다.

자치구별로 토지거래 허가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로, 조사 기간 내 4344건이 허가됐다. 이는 서울시 전체 허가 건수의 33.9%에 달하는 수치다. 이어 송파구 2743건, 양천구 1845건, 영등포구 592건, 서초구 434건 순으로 나타났다. 주로 고가 주택과 재건축 단지에 몰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할 때는 실거주(실사용) 의무 등 여러 제약이 있지만, 거래 허가율은 100%에 육박해 매우 높은 편이다. 허가구역 내에서는 전세 등 임차인을 낀 매입이 불가능해 갭투자가 차단되지만, 일단 실거주 등을 전제로 허가 신청을 한 대다수는 거래 허가를 받았다는 뜻이다.

허가가 불허된 경우는 총 76건으로 실거주 목적 부적합(30건), 농업·임업 경영 기준 부적합(26건), 자기 경영 목적 부적합(10건), 임대사업 조건 미달 및 현상 보존 요건 미충족(8건) 등이 거절 이유였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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