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3구·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확대 재지정되면서 경매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경매 낙찰은 토허제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토허제 대상 지역 아파트 경매시장에 투자수요가 몰리는 이유다.
1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전날 서울 송파구 잠실동 우성아파트 전용 131㎡ 경매에 27명이 응찰했다.
해당 아파트는 수요가 몰리면서 감정가(25억4000만원)보다 6억원 이상 높은 31억7640만원에 낙찰됐다. 같은 면적 아파트의 지난 1월 28억7500만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기록한 바 있다.
이번 거래는 일반 매매 시장보다 경매에서 더 비싼 가격에 팔리면서 이목을 끌기도 했다.
지지옥션은 토허제 재지정으로 투자 수요가 경매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했다. 토허제로 지정되면 매매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득일로부터 실거주 2년 의무가 적용돼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지만 관련 법률에 따라 경매로 취득한 물건은 토허제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실거주가 어려운 외지인이나 투자 수요 등이 경매를 통한 취득이 더 활발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응찰자나 낙찰가 등을 볼 때 토허제 재지정 영향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토허제 해지 이후 해당 지역의 가격이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목격했기 때문에 앞으로 토허제 아파트에 수요가 더 몰릴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