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법 시행 앞뒀는데…금융위 하위법령 개정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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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 내년 2월 시행인데 하위법규 발표 지연기초자산 적격성, 풀링 등 핵심 기준 미정장외거래중개업 기준 미비, 유통 준비 촉박제도화 지연되는 사이 조각투자 발행 급감 등록 2026-08-19 오후 6:39:13 수정 2026-08-19 오후 6:39:13 가 가 [이데일리 서민지 기자] 내년 2월 토큰증권발행(STO) 제도 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금융당국이 지난달 발표하기로 했던 하위법규와 가이드라인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기초자산 적격성이나 자산 풀링(pooling) 등 상품 설계에 필요한 핵심 기준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업계에서는 준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 관련 시행령 개정안과 가이드라인 발표를 앞두고 막바지 의견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당초 지난달 세부 기준 발표를 목표로 민관 합동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왔지만 예상보다 발표 시점이 늦어지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발표 시점은 발표 범위와 다른 정책 발표 일정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토큰증권 관련 법안인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은 내년 2월 4일 시행된다.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토큰증권을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인정하고 발행·유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업계는 당국의 세부 기준 발표만 기다리고 있다. 기초자산 적격성 판단 기준을 비롯해 가치평가 기준과 절차,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의 범위 등이 정해져야 구체적인 상품 설계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 기초자산을 묶어 하나의 상품으로 발행하는 ‘풀링’ 방식의 허용 범위도 관건이다. 어떤 자산을 ‘동일 종류’로 볼 것인지, 서로 다른 자산을 어느 범위까지 묶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기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유통시장 준비 기간이 촉박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향후 조각투자 장외거래소가 STO까지 원활하게 수용할 수 있을지 불확실해서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자 예비인가를 받은 NXT컨소시엄과 KDX는 지난 10일 본인가를 신청했으며 오는 4분기 시장 개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신청 서류 검토와 현장실사, 외부평가 등을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행령에서 장외거래중개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의 범위 등 구체적인 기준이 나와야 시스템과 상품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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