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언론에 따르면 후난성 창사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달 6일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 미성년자 강간 및 살해 등의 혐의가 인정돼 사형이 선고된 주자치(28)의 사형을 집행했다. 그는 2021년 10월 30일 창사시 창사현의 한 마을에서 당시 7세에 불과했던 장모 양을 숲으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샀다. 주자치와 장 양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확인됐다.
장 양은 실종 이틀 만인 11월 1일 사망한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튿날인 2일 용의자인 주자치를 마을 인근의 PC방에서 체포했다. 무직인 그는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장 양에게 “토끼를 보러가자”고 접근한 뒤 풀숲으로 데려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장 양을 목졸라 살해하고는 도주했다. 1심 법원은 주자치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그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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