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년 1월부터 테러 관련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도 금융거래와 재산권 처분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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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테러자금금지법은 금융위원회가 지정·고시하는 테러 관련자에 대해서만 금융거래와 재산권 처분을 제한했다. 그러나 일부가 자신이 지배하는 법인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거래 제한을 회피하는 사례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개정된 테러자금금지법은 ‘소유·지배하는 법인’까지 규제 대상으로 포함했고,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 범위가 구체화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테러 관련자가 지분을 50% 이상 출연·소유한 법인은 ‘소유 법인’으로 규정된다. 또한 ‘지배 법인’은 △대표자·임원의 과반수를 선임할 수 있는 경우 △의결권 과반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정관·계약을 통해 자금 운용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 네 가지 유형으로 정의됐다.
금융위는 개정 시행일인 2026년 1월 22일부터 테러 관련자가 소유·지배하는 법인을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련 법인이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다른 법인 역시 별도 고시 없이 금융거래와 재산권 처분이 자동으로 제한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들이 개정 제도를 시행 시점에 맞춰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테러자금의 우회 은닉 통로를 원천 차단해 국제적 자금세탁방지(AML)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