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혐의 징역 2년 선고…재판부 “죄질 매우 불량”
춘천지법 형사1단독(정종건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범행에 사용된 흉기와 랜턴에 대한 몰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전 7시 45분쯤 강원지역 한 건물 4층 흡연장에서 직장 후배인 B 씨(40대)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평소 회식 자리 등에서 B 씨가 자신이 기르던 백봉 오골계를 두고 “목을 비틀어 죽이겠다”, “털을 다 벗겨 튀겨 버리겠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 피해자를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미리 장갑을 착용하고 흉기와 랜턴을 준비해 간 A 씨는 B 씨가 사과했음에도 “그럼 한 대만 맞자”, “내가 오늘 xxx 만들어버리겠다”고 말하며 랜턴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흉기로 복부를 2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약 29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지만, 흉기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찔러 자칫 치명적인 상처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춘천=뉴스1)-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2 weeks ago
6










!['통한의 극장골 실점 패배' 주승진 김천 감독 "뒷심이 부족했다" [전주 현장]](https://image.starnewskorea.com/21/2026/05/2026051714010261496_1.jpg)
![[전화성의 기술창업 Targeting] 〈395〉 [AC협회장 주간록105] 마이클 잭슨 자산과 스타트업 경영](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5/04/news-p.v1.20260504.773e529e3f474adea55b425cf6daf8c2_P3.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