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국가 상대 5000만원 손배소 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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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JTBC 사장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10. 서울=뉴시스 이른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을 유포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 씨가 국가배상 소송에서 재차 패소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김가영 판사는 변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변 씨) 패소로 판결했다.앞서 변 씨는 미디어워치 기사와 유튜브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2018년 6월 기소돼 약 8년 만인 올 3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변 씨는 대법원 확정판결 전인 지난해 10월 소송을 내고 “태블릿PC의 실제 사용자는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인데도 검사들이 이를 숨기기 위해 위증을 교사했고, 그 결과 자신이 유죄 판결을 받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배상금 5000만 원을 청구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씨의 형사사건에서 태블릿PC 실사용자를 최씨로 인정한 법원의 판단이 이미 확정됐고, 이를 뒤집을 새로운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변 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8일 항소했다. 이와 별도로 변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형사사건 1심 재판부가 허위 수사 결과를 근거로 유죄를 선고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별도의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1심에서 패소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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