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표결에 촉각 세운 총리실, 권한대행 체제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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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있으며, 만약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총리실은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었을 때도 각각 고건, 황교안 권한 대행을 보좌한 경험이 있어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를 보며, 총리 공관에 머물다가 오후에 집무실로 나와 국회 표결을 지켜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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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만약 탄핵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총리비서실·국조실 일부 간부와 직원들은 탄핵안 가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했다.

다만, 총리실은 별도로 새로운 팀을 꾸리거나 매뉴얼을 만들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은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과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 각각 고건·황교안 권한 대행을 보좌한 경험이 있다.

총리비서실·국조실은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과거 전례대로 일을 진행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는 2004년 고건 대행 시절 국무조정실장으로 재직하기도 했다.

만약 한 총리가 권한대행이 될 경우 용산 대통령실이 아니라 전례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게 국조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 총리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 머물다가 오후에 서울청사 집무실로 나와 국회 표결을 지켜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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