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디지털자산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트래블룰(디지털자산 이전 시 송수신자 신원 정보 제공) 적용 범위 확대, 1000만 원 이상 거래에 대해 의심거래보고(STR) 의무 부여 등의 개선안이 과도한 규제라는 이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자산 업계가 특금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자금세탁방지 강화하는 금융당국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월 ‘AML(자금세탁방지)/CFT(테러자금조달방지) 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2026년 자금세탁방지 주요 업무 수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당시 FIU는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위험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2021년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제 도입, VASP에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여, 트래블룰 법 [크립토퀵서치] 트래블룰 강화, 업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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