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음료 리필을 거부당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폭행한 여성의 영상이 확산되며 공분이 일고 있다.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맘스터치 진상녀’라는 제목의 영상이 퍼졌다. 영상에는 한 여성 고객이 음료 리필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하자 난동을 부리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여성은 매장 측이 규정을 이유로 리필을 거부하자 고성을 지르며 거세게 항의했고, 계산대 주변 물건을 집어 던지고 직원들에게 폭언을 퍼붓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후 직원 전용 공간까지 들어가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를 피해 물러나는 여성 직원을 뒤쫓아 얼굴을 때리는 장면도 영상에 담겼다.
사건은 당시 매장에 있던 다른 고객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일단락된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을 촬영해 올린 게시자는 “여성이 테이블 위 콜라 컵을 일부러 쳐서 쏟은 뒤 리필을 요구했고, 거절당하자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같은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며, 피해 정도에 따라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또 매장 내 물건을 훼손한 경우에는 재물손괴죄, 영업을 방해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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