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거나 길거리에서 마추진 승객을 탑승시켜 얻은 운임에도 가맹수수료를 부과한 카카오택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서울 용산구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한 시민이 ‘카카오T 블루’ 택시를 이용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
공정위는 15일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 브랜드 ‘카카오T 블루’ 대구·경북 지역 가맹본부 ‘디지티(DGT)모빌리티’(디지티)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2억 2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디지티는 201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기사들에게 택시 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비롯해 로열티 및 홍보·마케팅, 차량 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전용단말기 유지보수 등 프랜차이즈 ‘계속가맹금’ 명목으로 미터기에서 확인되는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디지티는 가맹 택시기사들이 카카오T 앱 호출 승객 외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한 승객과 앱을 이용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승객을 태워 얻은 운임에도 가맹금을 일괄 징수했다. 디지티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전체 운행건수 약 7118만건 중 카카오T 앱을 이용 외 운행 약 2030만건(28.5%)에 가맹금을 부과했고, 이는 약 282억원으로 추정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디지티의 계약이 가맹사업법상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제재에 나섰다. 계약조항 중단·수정 시정명령과 함께 282억원 추정액 중 배차 호출 플랫폼 이용료 등 부분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
박진석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 가맹거래조사팀장은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 가맹 외 영업에 대해 가맹금을 수취하는 부당한 계약 체결이 불공정행위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이를 통해 부당하게 가맹금을 수취하는 행위를 근절해 가맹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향후 가맹계약 협상과장에서 가맹 외 영업에 대해선 가맹금을 수취하지 않도록 해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부당한 계약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고 가맹점주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공정위 제재 결정에 대해 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카카오T 가맹 택시 상품은 토털패키지 서비스로 배회영업과 타앱 호출에도 수요지도 등 플랫폼 이용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인프라를 동일하게 제공한다”며 “수수료 산정 방식은 현장 영업 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업계 공감대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구 택시사업자들이 공동 설립한 디지티는 가맹본부와 가맹회원사 지위를 겸하는 만큼 스스로 거래상 지위 남용을 행사할 동기와 사유가 없고, 계약 정보 역시 모두 투명하게 사전 공개하고 있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