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지분 강제매각은 위헌”…헌법학계 한목소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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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 지분 강제매각은 위헌”…헌법학계 한목소리 비판

입력 : 2026.03.25 18:23

헌법학회 제1회 이슈진단 세미나 개최
지분 20~34% 제한·매각 강제는 위헌 소지
소급입법 금지 및 재산권 침해 논란 일어
해외엔 없는 과도한 규제…대안 마련해야

25일 사단법인 한국헌법학회는 여의도 FKI타워에서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에 대한 헌법적 쟁점’을 주제로 제1회 이슈진단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뉴시스]

25일 사단법인 한국헌법학회는 여의도 FKI타워에서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에 대한 헌법적 쟁점’을 주제로 제1회 이슈진단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추진 중인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방안에 대해 헌법학계가 정면으로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

25일 사단법인 한국헌법학회는 여의도 FKI타워에서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에 대한 헌법적 쟁점’을 주제로 제1회 이슈진단 세미나를 개최했다.

현재 금융당국과 국회 등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관련 규제안에 따르면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을 20~34% 수준으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지분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강제로 처분하게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명식 조선대 교수는 이 같은 규제가 헌법상 보장된 직업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 그리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에 적법하게 취득한 지분을 사후적으로 즉시 처분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헌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진정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한계인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에 나선 황성기 한양대 교수는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에 비해 초과 지분을 강제로 단기간에 매각해야 하는 대주주가 입게 될 지분 가치 하락, 경영권 상실 등 재산권 박탈 결과가 너무 커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계인국 고려대 교수도 자금세탁 방지나 투자자 보호 같은 규제 필요성은 인정되나,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분 강제 처분’이라는 강력한 소유규제를 투입하는 것은 목적과 수단이 체계적으로 유리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문의빈 국민대 교수 또한 이미 적법하게 형성된 재산권을 사후적으로 제한하는 진정소급입법의 문제로 접근해 위헌성을 지적했다.

글로벌 규제 동향과 동떨어져 이른바 ‘갈라파고스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에 대해 주로 적격성 심사나 내부통제 강화에 초점을 맞출 뿐, 인위적인 소유구조 개편이나 지분 상한을 강제하는 직접적 지분 규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따라 국내에만 독자적으로 유례없는 강력한 지분 제한을 도입할 경우 과도한 규제 부담으로 인해 국내 창업 생태계가 위축되고 자본이 유출되는 등 산업 경쟁력이 근본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지분율 상한이라는 재산권의 직접적 개입 대신,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고도화, 정보교류 차단, 내부통제 시스템 내실화 등 덜 침해적이면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우선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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