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좀비기업, 올해 안에 최대 220곳 쫓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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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좀비기업, 올해 안에 최대 220곳 쫓아낸다

입력 : 2026.02.12 19:25

당국, 시총·자본기준 강화
동전株 상폐 요건도 신설
코스피 사상 첫 5500 돌파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실기업의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실기업의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오는 7월부터 주가 1000원 미만인 이른바 ‘동전주’가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되는 등 코스닥 퇴출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그동안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가로막는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온 한계기업을 빠르게 정리해 증시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해당 종목 투자자들의 유의가 필요하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12일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혁신기업은 원활히 상장되고 부실기업은 신속·엄정 퇴출되는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로 전면 전환하겠다”며 “코스닥의 동맥경화를 확실히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개혁안을 반영할 경우 코스닥 상장폐지 대상 기업이 기존 50개 내외에서 150~220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설명

이번 방안의 핵심은 상장폐지 4대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주가가 30거래일 연속으로 1000원에 미달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중 45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상장폐지되는 시가총액 기준은 당초 매년 조정하던 방식을 반기 단위로 바꿔 올해 7월에는 200억원, 내년 1월부터는 300억원으로 높인다.

완전자본잠식 요건도 반기마다 점검하고, 공시위반 기준은 누적 벌점 15점에서 10점으로 낮춰 퇴출을 유도한다. 중대·고의 위반은 1회만으로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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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절차도 빨라진다. 실질심사 때 기업에 부여되는 개선 기간을 최대 1년6개월에서 1년으로 줄인다. 특히 이같이 강화된 4대 요건은 코스피 시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말 증시를 ‘백화점’에 비유하며 “상품 가치가 없는 썩은 상품, 가짜 상품이 많으면 누가 가겠느냐”고 지적했고, 약 2주 만에 당국의 후속 조치가 발표된 셈이다.

한편 이날 코스피는 외국인·기관의 폭풍 매수세에 힘입어 전 거래일 대비 167.78포인트(3.13%) 오른 5522.27에 장을 마감하며 사상 처음 5500선을 돌파했다.

이날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투 톱’이 상승장을 이끌었다. 코스닥도 전 거래일 대비 11.12포인트(1.00%) 오른 1125.99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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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주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가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되는 등 코스닥 퇴출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퇴출하고 혁신기업의 상장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상장폐지 4대 요건을 강화하고,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이 같은 변화는 결국 코스피에도 적용될 예정이며, 이날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로 3.13% 상승하며 사상 처음으로 5500선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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