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머신을 단돈 5100원에 구매했지만, 실제로 받은 것은 '사진 한 장'뿐이었다는 황당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전해졌다.
23일 JTBC에 따르면 지난 22일 '사건반장'에서는 한 이커머스 사이트에서 파격 특가로 판매 중이던 커피머신을 5100원에 구매한 제보자 A씨가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달 8일 해외 배송비까지 포함해 총 1만3500원을 지불한 그는, 후기가 없어 불안했지만 해당 플랫폼이 평소에도 할인 행사를 자주 진행하고 며칠간 같은 상품이 계속 올라와 있어 믿고 결제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주일 뒤 도착한 택배 상자를 열어본 순간, A씨는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박스 안에는 커피머신이 아닌, 커피머신 사진이 인쇄된 A4용지 한 장만 들어 있었던 것이다.
A씨는 "판매 페이지 어디에도 '사진을 보내준다'는 문구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당황한 그는 즉시 이커머스 업체 측에 문의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판매 업체에 직접 항의하라"는 안내뿐이었다. 환불 요구도 처음엔 거절됐다.
결국 A씨가 "공론화하겠다"고 밝히자 그제야 환불이 진행됐다. 문제의 판매 업체는 현재 해당 사이트에서 사라진 상태지만, 같은 플랫폼 내에서는 여전히 다른 판매자가 유사한 방식으로 커피머신을 판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커머스 사기 후기들을 많이 봤지만 이런 건 또 처음 겪는다"며 "판매자만 탓할 게 아니라, 이커머스 업체 측에서도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