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 '인력 송출국' 지정 … 노동부 "건설업 이동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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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 정책 카자흐 '인력 송출국' 지정 … 노동부 "건설업 이동 완화" 정부가 카자흐스탄을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18번째 송출국으로 추가 지정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비전문 외국인력(E-9 비자)을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한국에 노동자를 보내는 송출국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17개국이었다. 카자흐스탄 외국 인력은 2028년부터 본격 도입될 예정이다. 또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현장 간 이동 규제는 기존보다 완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현장 간 이동은 이동 예정 현장이 고용허가 요건만 충족하면 허용되고, 고용제한 조치 범위도 사업주 단위로 확대 적용한다. 현장 간 이동 완화는 올해 4회 차 고용허가 신청 시부터 적용되며, 사업주 단위 고용제한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김금이 기자] 현대건설이 속한 국내 건설업계에 현장간이동완화 제도가 올해 4회 차 고용허가 신청부터 적용됩니다. 이동 예정 현장의 요건만 충족하면 현장 간 이동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인력 운용의 유연성이 높아집니다. 업계에서는 내년 3월 시행되는 사업주 단위 고용제한과 맞물려 고용관리 체계의 변화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 본 서비스는 AI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은 투자 권유 또는 주식거래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신고 사유 선택 잘못된 정보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과장된 분석 기사와 종목이 일치하지 않거나 연관성 부족 분석 정보가 오래되어 현재 상황과 맞지 않음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는 카자흐스탄을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18번째 송출국으로 지정하고, 2028년부터 카자흐스탄의 외국 인력을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또한 건설업 현장 간 이동 규제를 완화하여, 고용허가 요건만 충족하면 현장 간 이동이 허용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개정 사항은 올해 4회 차 고용허가 신청부터 적용되며, 사업주 단위의 고용제한 조치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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