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땐 과태료 1000만원-손해배상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책임을 강화한 법안이다.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할 때 금융기관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한 규정이 포함돼 있다. 이 규정은 그간 계좌 발급이 가능한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등에만 적용했지만 이번에 적용 대상이 넓어진 것이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개인정보를 탈취해 신용카드사의 카드론이나 대부업 비대면 대출을 받는 식으로 진화하자 적용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본인 확인 절차는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 전화나 대면, 금융실명법상 비대면 실명 거래 확인(실명 확인 증표 사본 제출, 영상통화 등) 중 하나를 선택해 진행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는 금융회사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공포 등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보이스피싱 방지 전문성을 갖춘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부나 전부를 배상하는 ‘무과실 배상 책임’ 도입을 두고 금융권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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