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대혼란]
쿡 연준이사 해임 시도 판결도 남아
또 트럼프에 불리한 판결 나올수도
일부선 “재집권 2년차 레임덕 위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쿡 이사가 주택담보대출 사기를 저질렀다며 해임을 통보했다. 2022년 5월부터 재직 중인 쿡 이사는 연준의 유일한 흑인 여성 이사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발탁했다. 쿡 이사는 “연준 설립법에 따라 대통령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이미 1, 2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당일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이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 제도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불법 이민자 부모를 둔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시민권을 주면 안 된다는 취지다. 수정헌법 제14조가 규정한 출생시민권을 행정명령으로 무효화하는 것을 두고 보수 진영에서조차 반발이 커 연방대법원이 이 사안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지난해 말부터 뚜렷한 지지율 하락에 시달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의 권력 누수(레임덕)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리아 리트먼 미시간대 로스쿨 교수는 WP에 “법원은 대통령의 임기 말 혹은 그의 인기가 떨어질수록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상호관세 위법 판결 또한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추세를 반영한 판결이라고 진단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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