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장 선거 중단' 왜 그런데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내일(14일) 정상적으로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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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오후 2시 경기도 고양시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대한체육회장 후보자 정책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안내 표시판이 세워져 있다. /사진=김우종 기자
(왼쪽부터) 이기흥, 김용주, 유승민, 강태선, 오주영, 강신욱 후보. /사진=대한체육회장선거 공식 홈페이지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예정대로 오는 14일에 열린다. 강신욱 후보와 일부 대의원이 신청한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한체육회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운영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오는 14일 오후 1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홀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선거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의무위탁선거"라고 설명한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12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후보자 등록 결과, 역대 최다인 6명의 후보자가 입후보했다"고 설명했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이하 기호순)는 이기흥 현(現) 대한체육회장, 김용주 전(前)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사무처장, 유승민 전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강태선 현 서울특별시체육회장, 오주영 현 대한세팍타크로협회장, 강신욱 현 단국대학교 명예교수 등 총 6명이다. 이들을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선거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 선거인단 역시 역대 가장 많은 2244명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선출되는 제42대 대한체육회장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동계올림픽대회,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아경기대회,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 경기대회, 2028 LA 올림픽대회 등 다수의 국제종합대회를 치르게 된다. 아울러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 진흥 등 체육계 전반에 대한 현안 해결 및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된다. 임기는 2029년 2월까지로 4년간 한국 체육을 이끈다.

선거는 각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거쳐 투표를 진행한다. 투표 종료 후에는 개표가 이어진다. 개표가 마무리된 후 개표 결과 공표 및 당선인 결정이 이루어진다. 투표와 개표는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가 투·개표 참관인들의 입회하에 공정하게 운영될 예정이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홍보 이미지. /사진=대한체육회 제공

한편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는 선거 예정일을 하루 앞둔 13일 대한체육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대표 발의자인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을 포함해 대한체육회 대의원이 지난 7일 서울동부지법에 체육회장 선거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가처분 신청을 낸 대의원들은 선거 당일 오후 1시부터 후보자 정견 발표를 진행하고, 150분 동안만 투표를 진행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국 단위 선거인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하면서 서울에서만 투표할 수 있는 방식 역시 선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강신욱 후보(단국대 명예교수)도 지난 8일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강 후보 측은 선거인단의 구성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첨이 되지 않고, 사망자와 비 체육인, 입대 선수 등 투표에 참여할 수 없거나 참여하지 말아야 할 사람까지 선거인단에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동부지방법원은 두 사건의 신청서를 받은 뒤 지난 10일 심문을 진행했다. 그리고 선거일을 하루 앞둔 13일 기각을 결정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법원은 선거운영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거나, 선거인 명부 확정에 관해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선거 시간 및 투표 장소에 대해 2016년 제40대 회장 선거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150분 동안 2244명이 투표하는 것이 짧은 시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지방에 거주하는 선거인의 투표 참여가 어렵게 될 것이라는 가정적인 사정만으로 선거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와 다른 모양새다. 축구협회장 선거는 1월 8일에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7일 법원이 허정무 후보가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갑작스럽게 중단됐다. 앞서 법원은 축구협회 선거위원회가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는 등 투명하게 이뤄졌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개인정보 동의를 받을 시간이 부족했다고 해도, 194명으로 이뤄져야 했던 선거인이 10%나 빠진 173명으로 구성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선거위원회는 선거일을 1월 23일로 연기했으나, 선거운영위원회 위원 전원 사퇴로 또 전면 취소됐다.

대한축구협회.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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