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에 전 남친과 모텔 간 아내 …"술 깨러" 황당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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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10.04 18:26 수정2025.10.04 18:26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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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추석 연휴에 대학 시절 연인이었던 고향 친구와 모텔에 들어간 사실이 드러나 결국 이혼에 이른 사연이 전해졌다.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조인섭 변호사는 '추석 밤 사라진 아내의 배신'이라는 제목의 사연을 공개했다.

지난달 29일 공개된 이 사연의 주인공 남성 A씨는 제주 출신 아내 B씨를 위해 명절마다 처가를 찾았다. 아내는 고향에 갈 때마다 어릴 적부터 친했던 남자 친구와 술자리를 가져왔다.

A씨는 "아내가 1년에 두 번 있는 명절에 오랜 친구라고 하면서 남사친(남자사람친구)을 만나겠다고 하니 내키진 않았지만, 그냥 이해하고 보내줬다"며 "그런데 지난해 추석 명절, 아내가 그 친구랑 술 마신다고 나갔는데 새벽 2시가 돼도 들어오지 않더라"라고 이야기했다.

아내의 행적을 확인한 결과 아내와 그 남성은 함께 모텔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후 아내가 해당 남성과 대학 시절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이에 A씨가 추궁하자 아내는 "모텔에 간 건 맞다"라면서도 "술이 많이 취해서 술을 깨러 간 것"이라고 변명했다.

결국 부부는 이혼 소송에 돌입했다. A씨는 모텔 출입 내역 CCTV(폐쇄회로TV) 자료, 목격자 진술 등을 아내의 부정행위 증거로 내밀었다. 법원은 아내를 유책 배우자로 인정했지만, 위자료는 1500만원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조인섭 변호사는 "성인 남녀가 모텔에 간 것만으로도 부정행위로 인정된다"며 "실제 사건 중에는 '모텔에서 색칠 공부를 했다'고 주장한 경우도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텔 출입은 당연히 부적절한 행위다. 하지만 이것 이외에 다른 부분에서 적나라한 부정행위가 드러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위자료는 많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후 상간남 소송까지 할 수 있는 상태였지만, A씨는 빨리 일을 마무리하고 잊고 싶어서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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