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심의위, 반대 15표 찬성 11표로 부결
노동계 내년 14.7% 인상 요구…경영계 “동결”
19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부를 논의했다. 그간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도입해 음식·숙박업 등 취약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함으로써 임금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업종별 생산성 및 최저임금 준수율 차이를 들어 최저임금 차등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류 전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1개 국가에서도 업종, 연령, 지역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함으로써 최저임금의 수용성을 높여왔다”며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일부 업종부터라도 구분 적용해야 한다. 업종별 구분이 안 된다면 최저임금 수준은 현재 최저임금조차 감당하기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노동계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근거가 부족하며‘차별의 연쇄화’를 부른다며 반대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이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객관적인 상관관계를 밝힌 조사는 전 세계 통틀어 없다”며 “(최저임금 차등적용은)결국 지역·연령·국가·성별·이주노동자까지로 확산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차별의 연쇄화’를 제도화하자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노사 최저임금 최초제시안도 제출됐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으로 지난해 대비 14.7% 인상된 1만1500원을, 경영계는 동결된 수치인 1만30원을 제시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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