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4세 청년이 매달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6월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청년미래적금 사전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세부 운영 방안을 공개했다. 가입 대상은 청년기본법상 19~34세 청년이다. 병역이행자는 복무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뺀다. 예컨대 현재 35세라도 병역을 2년 이행했다면 33세로 간주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는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 기여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총급여 6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는 납입액의 6%를 지원하는 일반형이 적용된다.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등은 12%를 지원받는 우대형 대상이다. 총급여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 구간은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금리를 연 6%로 가정할 경우 월 50만원씩 3년간 납입하면 일반형 만기 수령액은 약 2082만원, 우대형은 약 2197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가입은 6월부터 취급 금융회사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윤석열 정부 시절 도입된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6월 첫 가입 기간에 한해 특별중도해지를 통해 갈아탈 수 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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