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자녀에게 윽박 지른 50대 실형 선고… "손님에게 절을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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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온 손님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자녀에게 "절을 하라"고 윽박지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지난해 10월 26일 오후 2시쯤 청주시 흥덕구 자택에서 A씨는 초등학생 딸(당시 12세)이 지인에게 인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를 똑바로 해라, 절을 하라"며 윽박지른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 아내인 B씨는 이를 보고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과거 A씨는 아내를 폭행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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