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교사처럼 서울 초중고 교사 10명 중 5명은 ‘정서·행동 위기 학생’으로 인해 수업 방해나 교권 침해를 겪는 일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초등교사 10명 중 9명은 ‘보호자의 비협조’ 때문에 위기 학생을 제때 포착해 치료까지 이어지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11일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은 한국교원교육학회에 이 같은 내용의 ‘정서·행동 위기 학생 지원의 사각지대 발생 구조와 개선 방안’ 논문을 최근 게재했다고 밝혔다. 논문에는 지난해 9월 서울 초중고 교사 2485명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가 담겼다.
조사 결과 교사 52.6%는 ‘최근 1년간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의한 수업 방해와 교권 침해 빈도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초등 교사의 체감도가 58.6%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교사(54.0%), 고등학교 교사(42.8%) 순이었다.정서·행동 위기 학생은 경계성 지능장애나 마음건강, 감정·행동 문제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은 뜻한다. 교육부가 매년 초등 1·4학년과 중1, 고1 학년을 대상으로 정서·행동 특성검사를 실시하지만 교사 47.7%는 해당 결과와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기 학생이 불일치한다고 답했다. 검사가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게 아닌데다 ‘자기 보고식’ 평가여서 실제로 위기 학생이 훨씬 더 많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교사 39.0%는 사각지대에 놓인 정서·행동 위기 학생이 1~5%는 된다고 봤다. 이런 학생이 10% 이상 된다고 답한 교사도 17.3%나 됐다. 사각지대 발생의 구조적 원인으로 보호자 동의나 협조 부족이 1순위(78.6%)로 꼽혔다. 초등 교사들에서는 이 비중이 90.8%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사가 위기를 감지할 경우 학교장이 학생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상담과 치료 등을 권고할 수 있지만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하기 어렵다. 김유리 교육연구정보원 연구위원은 “자녀 낙인을 우려하는 학부모와 학부모 동의 없이 어떤 개입도 할 수 없는 법제도가 만들어낸 공백”이라며 “학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사의 즉각적인 상담과 예방적 개입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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