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건설계약 최종 확정…‘26조 대박 사업’ 낚았다

1 day ago 4

체코 최고법원 ‘계약금지 가처분’ 족쇄 풀자마자
한수원 주도하는 팀코리아, 속전속결 계약 체결
UAE 이후 16년만에 원전 수출…국내 업계 훈풍

체코 두코바니 원전.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체코 두코바니 원전.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한국수력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팀코리아’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최종 성사됐다. 2009년 UAE(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의 해외 원전 수출이자 첫 유럽 진출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체코 현지 체스코 노비니 등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4일(현지 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 간 체코 신규 원전 계약이 체결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피알라 총리는 “이번 계약은 체코의 에너지 자급자족과 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진정하고 근본적인 발걸음”이라며 “체코 현대사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체코 정부의 ‘깜짝’ 발표는 지난달 체코 브로노 지방법원이 내린 원전 건설 계약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는 체코 최고법원의 결정 직후 수 시간 내에 이뤄졌다. 법원의 취소 결정 직후 한수원이 체코 측과 원전 계약 전자서명을 진행해 성사된 것이다.

앞서 한수원은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 EDU Ⅱ와 지난달 7일 체코 프라하에서 최종계약을 체결하려다 경쟁사인 프랑스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이 계약식 하루 전 받아들여지며 계약이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체코 최고행정법원은 “(브로노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위법하며 부분적으로 검토 불가능하다”며 “적절한 시기에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는 데 따른 공익이 상당히 더 중요하다고 사법부는 판단했다”고 취소해 계약의 물가 다시 트였다. 최종 서명이 이뤄진 만큼 한수원은 발주사와의 협의를 통해 건설 절차에 착수할 전망이다.

발주처와 입찰에서 탈락한 EDF 간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입찰에서 탈락한 EDF는 체코 법원뿐 아니라 유럽연합(EU)에도 한수원이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어겼다며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EDF가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25일 첫 심리를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신규 원전 2기인 두코바니 5·6호기를 건설하는 것으로, 예상 사업비는 약 26조 원으로 추정된다. 한수원이 주도하는 팀코리아 컨소시엄에는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등 한국전력 그룹 계열사뿐 아니라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민간 업체도 참여한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16년 만의 해외 원전 수출이자 첫 유럽 진출의 의미를 담아 팀 코리아가 협력해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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