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법원, 한수원 경쟁사였던 프랑스 EDF 불복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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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9월27일 체코 두코바니에 있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의 냉각탑 4개의 모습. 2025.06.25. [두코바니(체코)=AP/뉴시스]

지난 2011년 9월27일 체코 두코바니에 있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의 냉각탑 4개의 모습. 2025.06.25. [두코바니(체코)=AP/뉴시스]
체코 법원은 25일(현지 시간) 프랑스전력공사(EDF)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수주를 둘러싸고 제기한 소송에서 한수원과 체코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놓았다.

체코 CTK통신 등에 따르면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이날 EDF가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의 이의제기 기각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다만 EDF는 최고행정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앞서 EDF는 지난해 체코 정부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채택되지 못하자 UOHS에 이의를 제기했다. UOHS가 기각하자 법원에 소송을 걸었다.

EDF가 ‘한수원과 CEZ간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는 가처분 소송을 내면서 한수원과 체코 정부의 최종 계약이 체결되지 못했다가, 최고행정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며 지난 4일 체결됐다. 이날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 Ⅱ)와 한수원이 최종계약에 서명을 했다.

체코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프라하에서 남쪽으로 220㎞ 떨어진 두코바니와 130㎞ 떨어진 테믈린에 각각 2기씩 총 원전 4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이번 본계약은 그중 두코바니 지역에 신규 원전 2기를 건설하는 걸 골자로 한다. 두코바니 5·6호기는 확정하고, 테믈린 3·4호기는 발주사와 함께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투자 규모로도 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다. 체코 정부가 예상한 사업비는 1기 약 2000억 코루나(약 13조원), 2기 약 4000억 코루나(약 26조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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