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살인 시도했다가 실패한 뒤 장기간 해외로 도피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8일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59) 사건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광주지검은 피고인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2004년 5월 전남 목포시 한 외곽 도로에서 A씨를 살해하고자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황씨는 부동산 사업 갈등 문제로 A씨를 살해해달라는 청부를 받아 범행했고, 범행이 실패로 끝나면서 A씨는 전치 9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황씨는 2007년 8월 캄보디아로 도주해 가정을 꾸렸지만, 현지에서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지난해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황씨는 이날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청부살인에 가담했던 공범 3명은 이미 2009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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