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410만원에 지인 살해한 40대… 강도살인 복역 이후 또다시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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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죄로 징역 15년을 복역한 후 출소한 40대가 채무로 다투던 도중 피해자를 살해해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16일) 창원지법 형사1부(한지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그는 지난 8월 경남 창원시 자기 주거지에서 지인인 3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A씨는 B씨가 410만원을 빌렸으나 "당장 변제가 어렵다"고 하자 혼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건 당일 B씨를 자신의 주거지로 부른 A씨는 채무 변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몸싸움이 일어나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상해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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