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나”…구제역 말에 ‘발끈’ 주먹날린 이근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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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대위 출신 이근(40)씨가 유튜버 구제역을 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법정 인근에서 일어난 범행이지만 공권력에 대항하기보다 개인 감정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했다.

이근 씨는 이전에도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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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후 시비가 붙은 유튜버 구제역을 때린 혐의를 받는 해군 대위 출신 이근(40)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출처 = AFP 연합뉴스 ]

재판 후 시비가 붙은 유튜버 구제역을 때린 혐의를 받는 해군 대위 출신 이근(40)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출처 = AFP 연합뉴스 ]

재판 후 시비가 붙은 유튜버 구제역을 때린 혐의를 받는 해군 대위 출신 이근(40)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양지정 엄철 이훈재 부장판사)는 19일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법정 인근에서 일어난 범행이라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공권력에 대항한다기보단 개인 감정에서 비롯된 점임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나오는 길에 구제역과 시비가 붙어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폭행 후 구제역의 휴대전화를 쳐 땅에 떨어뜨리고 공개된 장소에서 욕설을 한 혐의도 있다.

당시 구제역은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나”같은 질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지난 6월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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