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방지법’ 꺼낸 국회…1인 기획사, 탈세 사각지대 메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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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방지법’ 꺼낸 국회…1인 기획사, 탈세 사각지대 메우나

입력 : 2026.03.03 14:05

차은우. 사진 ㅣ스타투데이DB

차은우. 사진 ㅣ스타투데이DB

최근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 운영을 둘러싼 탈세 논란이 반복되면서, 연예산업의 구조적 허점을 겨냥한 입법이 본격화됐다. 이른바 ‘차은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법안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은 지난 1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표면적으로는 기획사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지만, 실제로는 급증한 1인 기획사와 그에 따른 조세 회피 논란을 정면으로 겨냥한 법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는 6140곳이다. 2021년 신규 등록이 524건이었던 데 비해 지난해는 907건으로 급증했다. K-콘텐츠 세계화 흐름 속에서 연예인의 독립과 법인 설립이 자연스러운 산업 변화라는 해석도 있다.

그러나 업계 안팎에서는 “기획 기능은 사실상 없고 세무상 이점을 노린 ‘1인 법인’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공공연하다. 일부 연예인의 고액 추징금 부과나 세무조사 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유사한 구조가 반복적으로 드러났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연예인의 수익이 개인 소득이 아닌 법인 매출로 처리될 경우, 비용 처리 범위와 세율 구조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합법과 편법의 경계는 세밀하지만, 관리·감독이 느슨할 경우 탈세 논란으로 번질 소지가 크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현행법상 기획사의 등록·변경·폐업 업무는 모두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다. 정작 주무 부처인 문체부는 전국 기획사의 현황을 통합 관리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같은 ‘분산 관리’ 구조는 책임의 공백을 낳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중앙정부 차원의 통계·감독 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1인 기획사 급증 흐름을 제도적으로 점검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기획업자가 매년 등록 및 영업 현황을 문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처리한 사항 역시 문체부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체부가 사실상 중앙 관리 주체로 나서도록 구조를 바꾸는 셈이다.

또 하나의 핵심은 결격 사유 강화다. 현행법은 성범죄자나 아동학대범의 기획업 진출을 제한하지만, 조세범에 대한 규정은 없다.

개정안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결격 사유에 포함했다. 기획사 대표뿐 아니라 해당 업체에서 종사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 의원은 “K-콘텐츠가 세계 시장을 이끄는 상황에서 관리 체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탈세 전력자가 버젓이 기획업을 하는 제도적 구멍을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를 향해서도 “지자체에 맡겼다는 이유로 관리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직접 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우려도 제기된다. 조세범의 범위와 처벌 수위에 따라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연예인 개인의 탈세 문제를 기획사 제도 전반의 문제로 확대 해석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있다.

K-콘텐츠의 확장 속도는 빠르지만, 제도 정비는 그만큼 속도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1인 기획사는 창작자 중심 산업 구조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 동시에 세무·회계 투명성을 담보할 장치가 없다면 반복되는 논란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차은우 방지법’은 단순히 특정 연예인의 이름을 딴 법안을 넘어, 급변하는 연예 산업 구조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관건은 규제가 산업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도,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교한 설계다. 이번 개정안이 ‘탈세 차단’이라는 상징적 구호를 넘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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