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국 첫 ‘상생 프로젝트’ 미분양 중 82% 2201가구 달해
3년 새 건설사 237곳 문 닫아… 취득세 깎아주고 홍보도 대신
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이달부터 악성 미분양 주택을 줄이기 위한 ‘제주 주택 상생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전국에서 처음 시도되는 이번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내놓는 할인 분양, 잔금 유예, 발코니 확장, 가전제품 제공 등 특별 혜택과 도가 마련한 세제 지원을 한데 묶어 홍보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4월 기준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은 2700채였으며. 이 가운데 악성 미분양 주택은 2201가구로 전체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에 악성 미분양 주택이 쌓이는 이유는 금리와 공사비, 분양가는 상승했지만 경기 침체와 인구 유출로 인해 수요는 크게 줄면서 촉발됐다. 실제 2024년 12월 준공한 제주시 애월읍의 425채 규모 아파트 단지는 단 1채만 분양되면서 미분양 물량이 통째로 공매에 넘어가는 일이 있었다. 최근에도 제주시 한경면의 한 공동주택 단지 168채 가운데 164채에 대한 공매 처분이 결정되기도 했다.
미분양 주택이 쌓이면서 제주 건설업도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제주지역 건설공사 수주 실적은 2022년 2조2677억 원에서 2023년 1조6306억 원, 2024년 1조2767억 원, 지난해 5904억 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22년과 지난해 수주 실적을 비교하면 1조6773억 원(74.0%)이나 줄었다. 건축 착공 면적도 2024년 140만5317㎡였지만, 지난해엔 절반 수준인 68만8472㎡로 쪼그라들었다. 건설 수요가 줄면서 최근 3년간(2023∼2025년) 건설업체 237곳(종합건설업 51곳·전문건설업 186곳)이 문을 닫았다. 이에 도는 악성 미분양 주택이 10채 이상인 사업장 23곳 중 최종 8곳을 사업 대상으로 확정하고, 이달부터 도 안팎으로 통합 홍보에 나선다. 대상 주택은 약 800채다.세제 혜택도 뒷받침된다. 대표적인 세제 혜택을 보면 △취득세 일반세율(1∼3%) 적용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85㎡·6억 원 이하) 취득 시 다주택자·법인 중과 제외 △취득세 및 원시 취득세 감면(법령 25% + 조례 25%) △12월까지 다주택자·법인 취득세율 4% 인하 등이다.
이밖에도 도는 240억 원대 중소건설업체 경영 자금 특별신용보증을 시행하는 한편 민간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지원하고, 건설업 고용안정 지원 사업 등도 추진하고 있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제주 주택 상생 프로젝트로 주택 가격에 대한 도민의 우려를 덜고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줄여나가도록 민관이 함께 힘쓰겠다”고 말했다.
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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