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집 음식 훔치던 60대, 들키자 강도 돌변…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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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집 열쇠를 빼돌린 뒤 집에 수차례 드나들며 밥과 반찬을 훔치다 들키자 강도로 돌변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 7월 6일 오후 8시 50분쯤 경기 동두천시의 60대 남성 B 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음식을 훔쳐 먹으려다 귀가한 B씨에게 발각되자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15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당시 A 씨는 집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한 뒤 미리 갖고 있던 B 씨 집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주방에 들어가 밥과 반찬을 꺼내 먹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범행 당시 귀가한 B 씨에게 발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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