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한 주식 돌려주거라”… 콜마 경영권 분쟁 父子 대결로 확전

5 hours ago 2

남매 갈등 격화, 윤상현 부회장 vs 윤여원 대표
윤동한 회장 중재 시도… 남매간 다툼 못 말린 듯
심각해지는 경영권 분쟁… 주주가치 훼손 우려도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78) 한국콜마 회장이 장남 윤상현(51)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지주사 콜마홀딩스 주식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그룹 내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윤 회장이 지난 5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윤상현 부회장과 장녀 윤여원(49)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간 갈등이 촉발한 것으로, 창업주와 후계자 간 갈등으로까지 번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왼쪽),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왼쪽),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소송의 시발점은 윤상현 부회장과 윤여원 대표가 각각 이끄는 콜마홀딩스와 자회사 콜마비앤에이치 간 건강기능식품 사업 주도권을 둘러싼 다툼으로 보인다. 윤 부회장은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과 주가 하락을 이유로 본인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이사회 개편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대전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윤여원 대표 측은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부진을 빌미로 경영권을 침해당했다고 반발하며, 6월 10일 임시주총소집의 위법성을 다투는 가처분 신청으로 맞대응했다.

2019년 윤동한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며 콜마홀딩스 지분 28.18%를 윤상현 부회장, 윤여원 대표, 사위 등에게 증여했다. 현재 윤 부회장은 콜마홀딩스 지분 31.75%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 그룹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 윤 회장의 지분은 5.59%, 윤 대표는 7.45%를 보유 중이다. 콜마홀딩스는 콜마비앤에이치 지분 44.63%를 소유해 자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다.

윤 회장은 지난 5월 15일 콜마그룹 창립 35주년 기념식에서 “화장품·제약 부문은 윤상현 부회장, 건강기능식품 부문은 윤여원 대표가 각각 책임진다”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하며 중재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남매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자, 윤 부회장의 합의 위반 행위를 문제 삼아 2019년 증여한 주식 230만 주(무상증자로 현재 460만 주)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합의는 윤 부회장이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를 통해 그룹을 운영하고, 윤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의 자율적 사업 경영을 책임지는 구조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알려져 있다.윤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윤 부회장이 최대 주주 권한을 남용해 합의된 승계구조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려 했다. 윤 회장이 이 같은 행태를 알았다면 주식을 증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콜마그룹은 한국콜마를 중심으로 화장품·제약 사업, 콜마비앤에이치를 통해서는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이끌어왔다. 그러나 이번 경영권 분쟁으로 그룹의 안정성과 향후 전략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콜마비앤에이치 측은 “윤 회장의 소송은 기업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의지다. 공개된 갈등으로 창업주가 깊은 배신감과 실망을 느꼈다”라고 전했다.

콜마그룹 관계자는 “콜마비앤에이치 측이 주장하는 2018년 경영 합의를 전제로 한 증여계약은 애초에 없었다. 경영 합의가 증여에 대한 전제가 아니며 전혀 관련이 없다는 뜻이다. 조건을 전제로 한 계약이 아니기에 경영 합의와 증여계약은 명확히 구분이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상준 기자 k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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