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매 갈등 격화, 윤상현 부회장 vs 윤여원 대표
윤동한 회장 중재 시도… 남매간 다툼 못 말린 듯
심각해지는 경영권 분쟁… 주주가치 훼손 우려도
이번 소송은 윤상현 부회장과 장녀 윤여원(49)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간 갈등이 촉발한 것으로, 창업주와 후계자 간 갈등으로까지 번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2019년 윤동한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며 콜마홀딩스 지분 28.18%를 윤상현 부회장, 윤여원 대표, 사위 등에게 증여했다. 현재 윤 부회장은 콜마홀딩스 지분 31.75%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 그룹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 윤 회장의 지분은 5.59%, 윤 대표는 7.45%를 보유 중이다. 콜마홀딩스는 콜마비앤에이치 지분 44.63%를 소유해 자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다.
윤 회장은 지난 5월 15일 콜마그룹 창립 35주년 기념식에서 “화장품·제약 부문은 윤상현 부회장, 건강기능식품 부문은 윤여원 대표가 각각 책임진다”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하며 중재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남매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자, 윤 부회장의 합의 위반 행위를 문제 삼아 2019년 증여한 주식 230만 주(무상증자로 현재 460만 주)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합의는 윤 부회장이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를 통해 그룹을 운영하고, 윤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의 자율적 사업 경영을 책임지는 구조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알려져 있다.윤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윤 부회장이 최대 주주 권한을 남용해 합의된 승계구조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려 했다. 윤 회장이 이 같은 행태를 알았다면 주식을 증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콜마그룹은 한국콜마를 중심으로 화장품·제약 사업, 콜마비앤에이치를 통해서는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이끌어왔다. 그러나 이번 경영권 분쟁으로 그룹의 안정성과 향후 전략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콜마비앤에이치 측은 “윤 회장의 소송은 기업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의지다. 공개된 갈등으로 창업주가 깊은 배신감과 실망을 느꼈다”라고 전했다.
콜마그룹 관계자는 “콜마비앤에이치 측이 주장하는 2018년 경영 합의를 전제로 한 증여계약은 애초에 없었다. 경영 합의가 증여에 대한 전제가 아니며 전혀 관련이 없다는 뜻이다. 조건을 전제로 한 계약이 아니기에 경영 합의와 증여계약은 명확히 구분이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상준 기자 k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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