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절차 일부 생략·미흡 처리
소속 회계사엔 직무연수 2시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절차를 위반한 정안회계법인에 손해배상 공동기금 10% 추가 적립 조치를 내렸다.
25일 증선위는 최근 정안회계법인이 A사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감사절차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정안회계법인은 당시 수익 인식 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매출 관련 핵심 감사절차를 근거 없이 생략하거나 미흡하게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정안회계법인에 손해배상 공동기금 10% 추가 적립 조치를 의결했다. 아울러 해당 감사업무와 관련된 소속 공인회계사 1명에게는 직무연수 2시간 조치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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