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신고서 없이 소액공모 한도 10억→30억원…중소·벤처 자금조달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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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 없이 소액공모 한도 10억→30억원…중소·벤처 자금조달 문턱 낮춘다

21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17년 만에 기준 상향
증권신고서 없이 간소서류로 공모
VC펀드투자 공모규제도 완화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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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이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소액공모 범위가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벤처캐피탈(VC) 펀드도 공모 여부를 판단하는 투자자 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돼 벤처기업의 투자 유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소액공모 기준이 상향되는 것은 2009년 10억원 미만으로 정해진 이후 17년 만이다.

소액공모는 최근 1년간 공모금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증권신고서 대신 상대적으로 간소한 소액공모 공시서류만 제출하도록 한 제도다. 증권신고서는 통상 소액공모 서류보다 분량이 두 배가량 많고 금융당국의 정정 요구와 수리 절차도 거쳐야 하지만, 소액공모는 별도 수리 절차가 없어 보다 신속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공모시장 규모가 2009년 127조원에서 최근 3년 평균 274조원으로 2.2배 커지고, 건당 유상증자 규모도 같은 기간 298억원에서 1140억원으로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해 기준을 높였다.

다만 소액공모 확대에 따른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한다. 관리종목 등 투자 위험이 큰 기업의 관련 정보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소액공모 공시서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기초자산과 수익구조가 비정형적인 조각투자증권인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은 공모금액이 30억원 미만이어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VC펀드의 벤처기업 투자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일반투자자 50명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하면 공모로 분류돼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한다. 은행·보험사·증권사·집합투자기구 등은 전문가로 인정돼 투자자 수에서 빠지지만,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VC펀드는 일반투자자로 분류돼 조합원 개개인이 투자자 수에 합산됐다.

앞으로는 전문성을 갖춘 운용주체가 관리하는 VC펀드를 집합투자기구와 마찬가지로 투자자 수에서 제외한다. 예컨대 일반투자자 조합원이 각각 20명인 VC펀드 3곳이 한 기업에 투자하면 기존에는 투자자 60명으로 계산됐지만, 개정 후에는 0명으로 산정된다.

다만 개인투자조합과 민법상 조합 등은 운용주체 요건이 상대적으로 완화돼 있어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VC는 조합원 구성 등 펀드 구조를 보다 유연하게 설계하고, 벤처기업은 여러 VC펀드로부터 투자받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공모 규제를 위반할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관련 공시규정 개정안은 오는 28일 공포·고시돼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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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소액공모 범위가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확대되며, 벤처캐피탈(VC) 펀드의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투자 유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소액공모 기준 상향은 2009년 이후 17년 만이다.

이번 개정안은 투자자 보호 장치도 포함되어 있으며, 공포와 고시는 오는 28일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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