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등 채권자 75% 이상 찬성
채권 회수 3개월 미루고 구조조정
자산-부채 실사, 회생가능성 평가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 등 금융채권자들은 이날 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를 열고 서면 결의를 통해 중앙일보 워크아웃 개시에 합의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권액 기준 75% 이상 채권자가 동의하면 워크아웃이 개시된다.
채권단은 이날부터 3개월 동안 중앙일보 채권 회수를 유예한다. 채권단은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해 공동 실사를 진행하며 중앙일보의 정확한 자산 가치가 얼마인지, 빚은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기업으로서 존속할 수 있는지 등 회생 가능성을 평가한다.
중앙일보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중앙일보 부채총액은 4869억 원으로 자본총액의(1021억 원)의 4.8배다. 채권단은 중앙일보가 중앙홀딩스(480억 원), 중앙일보엠앤피(200억 원) 등 계열사에 빌려준 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중앙일보엠앤피(820억 원), JTBC(400억 원), 콘텐트리중앙(300억 원) 등에 서준 채무보증을 얼마나 책임져야 하는지 등도 실사 과정에서 검토한다.실사 결과를 토대로 채권단과 중앙일보는 채무 조정, 자구 계획 이행 일정 등을 담은 경영 정상화 계획 약정(MOU)을 수립한다. MOU를 확정하려면 채권액 기준 75%의 채권단 동의가 필요하다. MOU가 체결되면 중앙일보는 구조조정과 자구 노력을 이행하고 채권단은 주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채권 행사 유예 기간인 3개월 안에 경영 정상화 계획이 확정되지 않거나 회사가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 채권단 의결로 워크아웃이 중단될 수 있다. 워크아웃이 중단되면 채권자들은 채권 회수에 나설 수 있고, 회사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등 다른 구조조정 방안을 찾아야 한다.
중앙일보는 대주주 경영권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채권단은 중앙일보에 워크아웃 개시 조건으로 대주주 경영권 지분 매각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최대 주주는 지분 64.73%를 보유한 중앙홀딩스이고, 중앙홀딩스는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55.8%), 홍정인 콘텐트리중앙 대표(37.2%) 등 사주 일가가 지분 100%를 갖고 있다. 중앙일보는 채권단에 “복수의 잠재 인수자와 초기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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