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공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액공모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벤처캐피털(VC)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때 벤처기업들이 겪었던 깐깐한 공모규제 문턱도 함께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소액공모 한도는 기존 ‘10억 원 미만’에서 ‘30억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앞으로 30억 원 미만의 자금을 조달하려는 기업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증권신고서 대신 상대적으로 작성 절차가 간소한 소액공모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규제 완화에 발맞춰 투자자 보호 장치도 보완했다. 금융위는 소액공모 서류에 투자 위험 요소를 더욱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관련 공시 서식을 개편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시장이 커지고 있는 조각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해 30억 원 미만의 공모라도 종전처럼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벤처기업의 핵심 자금줄 역할을 하는 VC펀드 관련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할 경우 이를 ‘공모’로 간주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벤처투자조합이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VC펀드는 실질적인 성격이 펀드(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함에도 일반투자자로 분류되어 ‘50인’ 산정에 포함되는 불합리함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VC펀드를 전문 투자자로 인정해 투자자 수 합산 산정에서 아예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금융위는 “벤처기업이 VC 투자를 받으며 투자자 수를 잘못 산정해 의도치 않게 공모규제를 위반하고 제재받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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