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수사 공수처로 넘겨
공수처가 대통령 소환 주도
2차 출석요구 일정 조율할듯
검찰 내부선 수사이관 불만
특수본부장, 대검 항의 방문
◆ 탄핵 소추 이후 ◆
18일 윤석열 대통령 수사 채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단일화되면서 수사기관의 중복 수사 논란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 등 강제 수사가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윤 대통령 수사를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결정한 것은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복 수사 논란을 해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수사 기관 간 경쟁 구도를 이유로 수사 주체가 명확히 정리되기 전까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수사 주체에 대한 논란이 사그러들면서 윤 대통령 소환 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지난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출석을 요청했으나 윤 대통령이 불응하자 오는 21일로 출석을 요구하는 2차 통보를 보낸 바 있다. 다만 공수처로 수사 주체가 일원화되면서 검찰의 출석 요구는 무효가 될 공산이 크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의 공조수사본부도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이 협조하지 않아 무산됐다. 경찰 특수단은 이날 바로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방안을 공수처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대통령 수사와 관련된 활동은 모두 공조수사본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친정'인 검찰에 피의자로 출석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건 이첩에는 검찰의 내란죄 수사가 공소 제기의 적법성과 증거 능력에 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란죄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권은 경찰에 있고 검찰엔 없기 때문이다. 다만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지만 기소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다. 공수처는 수사를 마친 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 검찰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일각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의 복잡한 수사 체계로 인해 이후 변호인단이 증거 능력에 대해 하나하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검찰 내에서 윤 대통령 수사를 공수처에 이관한 것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면서 또 다른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날 오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대검찰청을 방문해 대검 지휘부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이 윤 대통령 내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결정한 데 대한 항의성 방문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 측은 "아직 입장 정리가 안 됐다"고만 했다.
윤 대통령 외 다른 내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경찰 특수단과 합동으로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체포했다. 공사처는 전날 내란 혐의로 문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 특수단은 최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이 사용한 비화폰(보안폰)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공수처에 신청했다. 경찰이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한 첫 사례다.
[문광민 기자 / 강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