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등에 저가·무상제공
내년 자위대법 개정 목표로 준비
필리핀 호위함·인니 잠수함 관심
日언론 “우방국 방위력 향상도움”
일본 정부가 중고 무기를 무상이나 저가로 개발도상국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에 나섰다. 살상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한 데 이어 주변국에 방위장비 수출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6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자위대법을 개정해 살상·파괴 능력을 갖춘 중고무기도 무상 또는 저가로 예외적으로 제공하는 방침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중고 방위장비는 국가 재산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무상·저가 제공이 불가능하다. 개발도상국에는 시가보다 저렴하게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는 헬멧 등 비살상 장비에 한정된다. 호위함과 같은 무기와 탄약은 여기에서 제외되어 있다.
일본 정부는 연내 개정할 국가안보전략 등 3대 안보문서에 해당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 정기국회에서 자위대법을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 중이다. 이는 일본의 중고 무기에 관심을 보여온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등을 염두에 둔 조치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내달 초 양국을 방문해 중고 방위장비 수출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필리핀은 취역 후 30년 이상 지난 해상자위대 ‘아부쿠마’형 호위함 도입을 검토 중이고, 인도네시아는 ‘오야시오’ 형 중고 잠수함 도입에 의지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지난 21일 방위 장비 수출 규정을 정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 지침을 개정해 살상·파괴 능력이 있는 무기도 원칙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수출이 가능한 17개 국가에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도 포함된다.
요미우리신문은 “자위대가 사용하지 않는 장비로 우방국의 방위력이 향상되면 양측의 대응력이 강화되고 지역 안보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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