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층에서 발생한 벽간소음을 참지 못하고 관련 없는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5일 오전 1시 50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공동주택에서 맞은편에 사는 B 씨(37·남)의 방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네가 벽을 두드렸냐, X여버린다 나와라”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 씨의 호실이 아닌 같은 층 다른 호실에서 평소 발생하던 소음에 대해 강한 불만을 품었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신 판사는 “소음을 이유로 흉기를 휴대하고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이고 이 사건 이후 자진해서 이사한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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