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채권 부활, 실익 없다”…금융위 ‘무분별한 추심’ 막는다

1 day ago 4

경제

“죽은 채권 부활, 실익 없다”…금융위 ‘무분별한 추심’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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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법적으로 소멸된 개인채권의 추심을 금지하는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소멸시효를 무분별하게 부활시키는 관행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고 채무자가 직접 자신의 채권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채무자의 보호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대법원의 판례 변화가 이번 입법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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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으로 일정금액 이하에 적용
금융위 “법원행정처와 적극협의”

ChatGPT(DALL·E)가 생성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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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법적으로 소멸된 개인채권(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을 금지하는 법제화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금융회사가 개인 연체채권의 소멸시효를 무분별하게 부활시키는 관행을 가이드라인으로 제한해왔는데, 이를 법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금융위원회와 협의 중이다. 현행법상 금융사 대출채권의 경우 5년이 지나면 추심 권리가 소멸되는데, 시효가 만료됐더라도 채무자가 일부를 상환하면 시효가 부활한다. 일부 금융회사는 이를 악용해 만료된 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하거나 추심을 의뢰해왔다.

이 의원 개정안은 이런 관행을 끊어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고, 금융사가 시효 중단·정지·완성 여부를 관리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채무자가 전자적으로 자신의 채권이 시효 완료 상태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법 적용 범위는 일정 금액 이하 개인채권으로 한정되며,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 의원 블로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 의원 블로그]

금융위는 최근에도 일정 금액 기준의 연체 소액 채권에 대해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못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법제화로 방향을 잡았다. 금융위는 “소멸시효의 무분별한 연장과 부활로 초장기 연체자가 양산되고 있다”며 “개인채무자 보호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금융권 소멸시효 관리 개선 논의의 전기가 마련됐다”며 “법원행정처와도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대법원이 채무자가 소멸시효 만료 후 일부 변제한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을 지적한 것이다. 과거에도 민주당이 유사한 법안을 추진했다가 법원행정처가 “채권자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며 반대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적이 있는데, 대법원 판례 변화가 있었던 만큼 입법 추진에 힘을 실릴 전망이다.

이인영 의원은 “이미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을 다시 되살려 추심하는 것은 법의 취지를 흔드는 일”이라며 “채무를 다 털고 다시 일어서려는 서민들에게 ‘죽은 빚’을 되살려 짐을 지우는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채권의 소멸을 존중하고 신용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금융의 기본”이라며 “정보 불균형 구조 속에서 피해를 겪는 채무자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입법 목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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