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시즌서 배당증가 압력 확인”...담아야 할 업종은 [오늘 나온 보고서]

1 week ago 2
증권 > 채권·펀드

“주총시즌서 배당증가 압력 확인”...담아야 할 업종은 [오늘 나온 보고서]

입력 : 2026.04.07 08:01

연합뉴스

연합뉴스

SK, 한화, LG, HD현대, CJ 등 국내 주요 지주사 전반에 대해 ‘비중 확대’ 의견을 담은 분석이 나왔다.

3월 정기 주총시즌이 막을 내린 가운데 지주사들이 제도 변화와 주주환원 압박이라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이다.

7일 대신증권은 지주업종에 대해 새롭게 ‘비중확대(Overweight)’ 의견을 냈다. 전날 종가가 31만4000원인 SK에 대해서는 24.20% 오른 39만원을 목표주가로 내세웠다.

한화는 12.95% 오른 13만원, LG, HD현대, CJ는 각각 24.43%, 23.46%, 39.34% 더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맞물리면서 지주사 섹터 전반의 배당 수준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제도적 압력이 작동하고 있다”면서 “이에 동조압력(Peer Pressure)이 작동하는 섹터가 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특히 이번 리포트에서 두산과 효성을 포함해 7개 지주사를 분석했는데 모두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올해부터 기업이 ‘고배당 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금은 2000만원을 넘어도 최대 45%에 달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신 20~3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이 연구원은 “배당성향과 배당 증가율이 제도적 요건을 충족하는 수준으로 올라온 것은 주주환원이 선택이 아닌 의무에 가깝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공시 제도의 질적 도약과 의결권 제한의 실질적 적용도 이번 주총시즌을 통해 보여준 변화다. 지난달부터 의안별 찬반 표결 수 공시가 의무화되면서 주총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기 시작했다.

특히 상법상 ‘특별이해관계자 의결권 제한’ 조항이 엄격히 적용된 점이 결정적이었다. 보수한도 승인 안건에서 해당 이사들의 의결권이 제한되면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안건이 부결되거나 미결된 사례가 속출했다.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가능해진만큼 기업들이 주주를 달래기 위한 안건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올해 주총 시즌에만 부결·미결 안건이 총 168건에 달했다”며 “대주주 지분율이 더 이상 보수 안건의 무조건적인 방패가 되지 않는 시대가 왔다”고 분석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1

핵심요약 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SK, 한화, LG, HD현대, CJ 등 주요 지주사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이 대신증권에서 발표되었으며, 이는 새로운 제도 변화와 주주환원 압박이 반영된 것이다.

이번 분석에서는 특히 두산과 효성을 포함한 7개 지주사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한 점이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고배당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이번 주총시즌에서 의결권 제한과 투명한 공시가 이루어지면서, 투자자들이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사 속 관련 종목 이야기

기사 내용과 연관성이 높은 주요 종목을 AI가 자동으로 추출해 보여드립니다.

  • SK 034730, KOSPI

    317,500
    + 1.11%
    (04.07 09:55)
  • 한화 000880, KOSPI

    119,200
    + 3.56%
    (04.07 09:55)
  • LG 003550, KOSPI

    88,300
    - 0.11%
    (04.07 09:55)
  • CJ 001040, KOSPI

    188,800
    + 1.18%
    (04.07 09:55)

주의사항 : 본 서비스는 AI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은 투자 권유 또는 주식거래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신고 사유 선택

  • 잘못된 정보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
  •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과장된 분석
  • 기사와 종목이 일치하지 않거나 연관성 부족
  • 분석 정보가 오래되어 현재 상황과 맞지 않음

매일경제 회원전용
서비스 입니다.

기존 회원은 로그인 해주시고,
아직 가입을 안 하셨다면,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무료 회원 가입 로그인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