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우대금리 받자…부동산 전자계약 건수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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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려는 A씨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시 우대금리가 적용된다는 부동산 전자계약을 권유받고 기존 계약서를 전자계약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0.2%포인트 금리 우대에 불과할 수 있지만 집값 및 대출금리 상승으로 발생하는 이자를 최대 수천만원 상당을 절감할 수 있어서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다음달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앞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하는 만큼 대출이 늘고 있는 가운데 우대 금리가 적용되는 부동산 전자계약에 대한 수요 역시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4월 중개 거래 전자계약 체결건수는 11만3100여 건으로 지난해 동기(6만4900여 건) 대비 74% 늘었다. 지난달과 이번달 거래량이 증가세를 보이는 만큼 더 많은 전자계약이 체결됐을 것이라는 게 업계 추정이다. 또 올해 1~4월 전체 부동산 거래에서 전자계약이 차지하는 비율은 8.37%로 전년(5.95%) 대비 활용률이 41% 상당 증가했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시 적용 가능한 우대금리 중 하나로 부동산 전자계약을 소개하며 이를 권유하고 있다. 이때 적용되는 대출 우대금리는 0.1~0.2%포인트 수준이다. 일부 은행들이 몰리는 막차 대출 수요를 관리하기 위해 주담대 가산금리를 올리고 있어 거액의 원리금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전자계약 수요 역시 늘어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 송파 지역의 B 공인중개사는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신혼부부 등 30~40대 매수자 비중이 늘어나며 전자계약 건수도 예년에 비해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미 계약서를 썼음에도 대출 상품을 알아보다 우대금리를 적용받기 위해 전자계약으로 새로 체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일부 중개업소는 업무 효율성을 위해 전자계약으로만 부동산 계약을 진행 중이기도 하다.

지난달 16일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 앞에 주택담보대출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뉴시스)

2016년 5월 처음 도입된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 대신 PC나 휴대전화 앱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계약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가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신분을 확인하기 때문에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를 방지하고 계약서 위·변조 위험도 줄일 수 있다.

계약 후에는 실거래·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돼 직접 신고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도 있다.

심형석 우대빵부동산연구소 소장은 “현재 실거래 신고가 실제 거래보다 한 달 상당 늦고 다운계약 관행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자계약을 통해 부동산 계약이 명확하게 관리·파악될 수 있으며 정부 입장에선 세수 감소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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