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일·생활균형위원회 간담회
기업 인사 담당자·현장 노동자 참석
“근로시간, 노사 의견 차이 큰 상황”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두고 사측과 노동자의 입장이 갈렸다. 기업 인사 담당자들 사이에선 제도가 경직돼 있어 유연화와 기업 자율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장 노동자들은 제도가 장시간 노동을 부추긴다고 우려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일·생활 균형 위원회가 29일 오후 개최한 제2차 현장관계자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나왔다.
이날 간담회는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과 건강권 보호를 주제로 대·중소기업 인사 담당자들과 현장 노동자들이 참여해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제조업계 중소기업에서 인사노무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는 참석자는 “근로자가 추가 소득을 위해 연장근무를 원해도 주 단위 연장근로 기간 때문에 제한이 있는 상황”이라며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와 유연근무제를 위한행정절차 간소화,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는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는 “주 52시간으로는 고객이 요구하는 납기를 맞추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기업·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근로시간 전반에 대한 기업의 자율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현장 노동자들은 현행 근로시간 제도가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관계자는 “노선버스 운수노동자의 1일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그 도입 목적과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류 제조업계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한 근로자는 “근로시간을 충분히 기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장시간 근로를 초래하므로 포괄임금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SK하이닉스에서 근무 중인 참석자는 “일부 반도체 업계에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배제하면서 장시간노동을 해야만 성과나 경쟁력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이인재 일·생활 균형 위원회 위원장은 “근로시간 논의가 갖는 사회경제적 파급력, 건강권 보호, 근로생산성, 기업 운영 영향 등으로 인해 노사 간 의견 차이가 큰 상황”이라며 “오늘 간담회가 노사 간 대화를 풀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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