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은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참모들의 국회 투입 병력 철수 건의를 묵살했다고도 판단했다.
종합특검 김정민 특검보는 3일 경기 과천 종합특검실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소 및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당시 ‘비상계엄을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것이었는지, 무엇을 목적으로 했는지’ 질문하자 “그냥 선포만 하는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의 내용을 담은 계엄 문건을 전달한 것에 대해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전달하라고 해서 줬다”며 “다시 보니 메시지 계엄의 취지와 맞지 않고 부적절한 것 같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진술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포고령을 이용한 정치인 체포 시도 의혹에 대해 “절대 (체포가) 안 된다”라면서, 경찰의 체포 활동 시도에 대해서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다만 윤 전 대통령에게 군 형법상 ‘반란죄’를 적용해 기소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최종 불기소 처분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윤 전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기소한 상황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할 경우 ‘이중 기소’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종합특검은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참모들의 국회 투입 병력 철수 건의를 묵살한 것으로 판단했다. 종합특검은 전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를 받는 정진팔 전 합참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과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특검보는 “(김 의장이) ‘참모들이 병력 철수를 건의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지만 이는 참모들 진술과 배치된다”고 말했다.김 전 의장 등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계엄군이 헌법기관인 국회에 출동하는 등의 내란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저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국회에 출동한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단편 명령을 내린 점도 내란에 가담한 근거로 봤다. 아울러 김 전 의장 등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의결 뒤 ‘2차 계엄’을 준비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 전 의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그날(비상계엄 당일) 밤 김 전 의장이 한 일은 계엄에 가담하는 것이 아니었다”며 “예하 부대의 자의적 기동과 계엄 가담을 차단하며 사태의 조기 종결을 건의했다”고 밝혔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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