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45억에 산 아파트 경매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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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6.18 15:25 수정2025.06.18 15:26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사진=연합뉴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사진=연합뉴스

'땅콩 회항'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을 샀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상습적으로 국세를 체납해 자택을 압류당하고 법원에 강제경매개시결정 사건까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여성 월간지 우먼센스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상습적으로 국세를 체납, 네 차례 자택을 압류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의 자택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 '로덴하우스'로 33세대 규모의 이스트빌리지와 19세대의 웨스트빌리지로 구성돼 있다. 조 전 부사장은 한 층에 한 세대만 있는 웨스트빌리지의 한 세대를 2018년 9월 보증금 30억원에 전세로 거주하다 2020년 6월 45억원에 매입해 현재까지 살고 있다.

해당 세대는 방 5개, 욕실 3개 구조로 전용 면적이 244.66㎡(74평), 공급 면적은 298.43㎡(90평)다. 이곳엔 과거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살았었고 현재 배우 염정아가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이 체납한 국세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징세과의 주요 업무가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체납'인 점으로 미뤄 조 전 부사장이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를 체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세청이 조 전 부사장의 자택을 압류한 것과 동시에 법원에 강제경매개시결정 사건도 접수된 상태다. 법원은 강제집행 및 집행 개시 요건이 적합하다고 판단, 현재 신청 사건을 처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조 전 부사장 자택의 강제경매 청구 금액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2023년 1월 당시 같은 아파트 다른 세대 경매 물건의 감정가가 47억5000만원인 점을 미뤄볼 때 50억원 미만일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미국 뉴욕발 대한항공 일등석에서 견과류의 일종인 마카다미아를 접시에 담지 않고 봉지째 제공했다는 이유로 타고 있던 비행기를 회항시킨 바 있다.

이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은 1심에서 항로 변경죄로 2015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에서 항로변경 혐의 무죄를 인정받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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