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로 2003년 한남뉴타운 지정 5개월 전 도로 지분 매입
후보자 “장기 보유 후 정부 원칙 따라 매각, 투기 목적 없었다” 해명
조 후보자가 외교부 차관을 지낸 지난 2018~2019년에 제출한 재산신고내역과 등기부등본을 보면, 배우자 이 모 씨는 2003년 6월 서울 용산구 보광동 일대 도로부지 231㎡(약 70평)를 세 명이 쪼개서 매입했다. 이 씨는 전체 부지 중 90㎡(약 27평)를 샀다.
이는 조 후보자가 당시 노무현 정부 청와대 비서실로 파견 근무를 나간지 한 달쯤 되는 시점이었고, 해당 부지 일대는 같은 해 11월 한남뉴타운 3구역으로 지정됐다.
도로부지는 재개발이 무산되면 투자금을 날릴 위험은 있지만, 보유하는 동안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다주택 중과세 등 세금을 피할 수 있다. 일종의 ‘고위험 고수익 자산’인 셈인데, 뉴타운 지정이 확실하다는 정보를 아는 상황에서 도로부지를 매입했다면 위험 요인은 사라지는 셈이다.조 후보자의 부인은 해당 부지를 지난 2020년 12월 약 11억 2000만 원에 매각했다. 당시 해당 부지의 공시지가는 3.3㎡ 당 837만 2100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매입 시점인 2003년의 공시지가(3.3㎡ 당 304만 2600원)의 2.8배 수준으로 시세 차익은 1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당시 조 후보자는 주유엔대사로 재직 중이었으며, 문재인 정부가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처분을 강력히 권고하던 시점에서 매각이 이뤄졌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25일 “저는 당시 무주택자였고, 손에 3억 정도가 있었는데 그걸로는 집을 사기 어려워 아내가 싼 아파트를 구해보려다 어느 부동산에서 해당 부지는 분명히 재개발이 될 것이라고 매입 권유를 받게 됐다”라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이어 “저는 우리가 모은 돈으로는 우리가 살 집을 사야 할 것 아니냐며 반대를 했고, 아내가 본인 집(처가)에서 받은 돈으로 그 부지를 산 것”이라며 “저는 부동산에 현혹돼서 산 것으로 생각했고, 실제 단기간에 되질(오르질) 않아 은행 대출을 7억 가까이 받아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사게 됐다. 은행 융자는 아직 빛인 상태”라고도 부연했다.그러면서 “그래서 그냥 뒀는데 몇 년 전부터 가격도 오르고, (재개발이 되면) 아파트도 준다고 해서 제 아내가 굉장히 좋아하고 있었다”라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고위공직자들은 아파트 2채를 보유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팔자고 해서 팔았다”라고 말했다.
특히 “매매가의 45%를 세금으로, 세무사를 통해 정확하게 냈다”라며 “부지 가격이 오르고 있어서 제 아내는 ‘조금 더 두었다가 팔자’라고 했지만 저는 몇억보다는 원칙이 중요하다고 해서 팔았다”라며 투기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또 “서울에 20여년 정도 매물을 보유하고 10억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경우는 주변에서 많이 봤다”라며 “악의성 투기 의도가 아니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다”라고도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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