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장관 후보자, 한남뉴타운 지정 직전 매입 해명
“재개발 예정 다 알려져…주택은 비싸 도로 산 것”
조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당시 한남동 구역이 재개발될 것이란 건 다 알려진 사실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시 아내가 싼 아파트를 구해보려고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는데, 부동산엔 다 알려진 얘기였다”며 “주택이나 상가는 비싸서 못 사니까 이걸(도로 부지) 사라고 해서 산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해당 부지가 아파트가 된다는 게 확정돼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었다”며 “처는 조금만 있다가 팔아도 되는데 바로 팔아서 손해 봤다고 했지만, 당시 나는 ‘몇 억 원보다 훨씬 중요한 게 원칙’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서울에 부동산을 20년 소유하고 10억 원 이상 수익을 올린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봤다”며 “횡재(windfall)했다고는 생각했지만, 악의성 투기를 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단 한 번도 아파트 한 채 외에는 보유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 후보자가 청와대 비서실로 파견된 2003년 6월 당시 배우자 이모 씨는 서울 용산구 보광동 일대 도로 부지 90㎡(약 27평)를 매입했고, 매입 후 5개월이 지난 2003년 11월 해당 부지 일대가 한남뉴타운 3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씨는 2020년 12월 해당 부지를 11억2000만원에 매각했는데, 10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며 이 씨가 사전에 한남뉴타운 지정 관련 내부 정보를 알고 매입해 시세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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